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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질문입니다...

기존 세입자들이 연장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차기간은 수정이 안되는거 맞죠?

세입자가 지금도 현재 거주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 임대차기간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연장한 경우에도 기존의 임대차기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는지 여부는 확정일자 부여현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세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