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가 어려워져서 직원 급여 조정을 하려는데 해도 되나요?
카페가 매출이 줄어서 직원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려 합니다. 직원 근무시간을 줄여서 운영하려하는데 그럼 직원 월급이 줄어드는데 이런 제안을 해도 법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나 근무시간 조정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조정한다면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제안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강제할 수 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삭감할수는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한다면 임금감액이 가능합니다. 물론 감액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중요한 사항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등을 수정 체결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