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옥상으로 가는 중간 문 항상 열어 두어야 하나요?
9가구가 사는 3층짜리 빌라 입니다.
6가구가 사는 현관문이 있고
3가구가 사는 현관문이 따로 있습니다.
전 3가구가 사는 곳 맨 위층 3층에 살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
그런데 저희집 3층 계단으로 올라가면 9가구 모든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옥상으로 가는 철문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날 저희 3층으로 오는 바닥에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간적이 있어 3층으로 오는 계단에 중간 문을 하나 설치하고
이 문을 거쳐야 저희 현관문이 나오고 옥상 철문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중간문을 잠가야 안전하게
잠이 잘 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만 잠궈도 소방법에 걸리나요?
물론 아침 7시 이후 밤 10시 이전까지는 항상 개방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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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상문은 상시개방이지만 소방시설 작동 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가 있으면 잠겨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개폐장치가 없다면 상시개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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