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옥상으로 가는 중간 문 항상 열어 두어야 하나요?
9가구가 사는 3층짜리 빌라 입니다.
6가구가 사는 현관문이 있고
3가구가 사는 현관문이 따로 있습니다.
전 3가구가 사는 곳 맨 위층 3층에 살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
그런데 저희집 3층 계단으로 올라가면 9가구 모든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옥상으로 가는 철문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날 저희 3층으로 오는 바닥에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간적이 있어 3층으로 오는 계단에 중간 문을 하나 설치하고
이 문을 거쳐야 저희 현관문이 나오고 옥상 철문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중간문을 잠가야 안전하게
잠이 잘 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만 잠궈도 소방법에 걸리나요?
물론 아침 7시 이후 밤 10시 이전까지는 항상 개방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상문은 상시개방이지만 소방시설 작동 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가 있으면 잠겨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개폐장치가 없다면 상시개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