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온 새집에서 좀 벌레가 수천 마리 나와요

안녕하세요

지난 2월에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사를

왔어요,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전세로 3억 3천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현금으로 2억 나머지 1억3천만원은 대출로 상환하기로 서류 계약 하였습니다.

현금 2억을 주고 대출을 받으려는데 대출이 막혀서

나머지 1억3천만원을 못 주었습니다.

건물주인과 건축회사 사이에 문제가 생겨 건축회사측에서 근저당을 걸어놔서 은행대출이 안됐어요.

건물주는 집이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잔금을 주지않았고, 건축회사는 계약한 금액을 안줘서 싸웠어요 ~ 그런데 오늘 갑자가 집주인이 연락이 왔어요.

잔금을 모두 주고 합의해서 근저당을 풀었다고.

나머지 1억 3천만원 대출 받아서 달라고~

당연히 줘야하는 돈인데 ~

집에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이사왔을 때는

날씨가 추워서 몰랐는데 여름이 돼서 더워지니까

이사온 새 집 천정에서 먼지다듬이라는 좀벌레가

수천마리가 떨어집니다 집주인한테도 여러번 얘기하고 해결 해주다는 약속도 받았지만

6개월 동안 경험한 건물주인과 건축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저는 걱정됩니다.1억 3천만원 잔금을 주기전에

저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벌레를 해결해주기 전에 1억 3천만원을 주는게 맞는지요?돈을 주면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벌레를 빨리 해결하려고 할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새집 천장에서 먼지다듬이가 수천 마리씩 떨어지는데, 잔금 1억 3천만 원을 주기 전 방제를 확실히 받아두고 싶으신 거군요.

    방제는 임대인 의무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벌레를 이유로 잔금 전액 지급을 거절하긴 어렵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내 의무를 미룰 수 있는 권리)은 하자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방제 미이행이 잔금 1억 3천만 원 전부와 맞바꿀 만한 하자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잔금은 지급하시되, 방제 완료 기한과 미이행 시 조치를 명시한 합의서를 함께 작성해두시고 현재 벌레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두세요. 질문자님이 직접 방제비를 지출하셨다면 임대인에게 필요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벌레가 많은 경우에는 계약해지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되는 상황이므로 돈을 주면 임대인이 더 이상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이 안되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하는 합의를 하시거나 해결이 되면 돈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문제 해결까지 돈 지급을 미루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새집에 다량의 벌레가 출현하여 거주가 곤란한 상태라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과 하자 보수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보수 요구 기한을 명시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대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벌레 방역 및 근본적인 하자 보수를 완료하며, 미이행 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자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그간의 문자 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어야 향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