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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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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증거를 얼마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증거보전신청의 경우

1. 고소 후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 고소 전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증거를 확보할 때 (cctv 등)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중 2번의 경우 신청인이 증거보전신청을 했는데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넘겨받은 cctv 증거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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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증거보전 결정을 통해 CCTV 영상과 같은 증거물을 확보한 경우 해당 증거물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증거보전 신청의 목적이 증거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보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증거보전 결정문에 보관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은 증거물의 종류와 성격, 증거보전 신청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관 기간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은 30일 정도 입니다.

    다만, 보관 기간은 시설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최대 보관 기간은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보전 신청인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넘겨받은 CCTV 증거는 위 보관 기관 내에서 보관한 후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규정일 뿐이며, 각 지역의 법원이나 시설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이나 시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물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보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