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전 근무중 생긴 혹제거수술을 산재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2년전 회사복무중 손바닥에 혹이 났는데 이번에 그 혹이 커지는 바람에 제거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손을 쓸만한게 회사 사무업무중 발생하였고 그 당시 손에 혹이 있는 증거자료는 그 당시 혹이 신경쓰여서 병원가서 진단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일년전에 퇴사했으며 이걸로 인해 산재가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이어야 합니다.

      손바닥 혹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산재 가능성을 알 수는 없으며 의료기록을 발급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요양급여신청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승인이 나려면 손바닥의 혹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혹의 종류에 따라 손바닥 사용과의 연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치의를 통해 해당 질병이 업무상 손의 과중된 사용으로 발병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