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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근무중 생긴 혹제거수술을 산재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2년전 회사복무중 손바닥에 혹이 났는데 이번에 그 혹이 커지는 바람에 제거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손을 쓸만한게 회사 사무업무중 발생하였고 그 당시 손에 혹이 있는 증거자료는 그 당시 혹이 신경쓰여서 병원가서 진단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일년전에 퇴사했으며 이걸로 인해 산재가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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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이어야 합니다.

      손바닥 혹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산재 가능성을 알 수는 없으며 의료기록을 발급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요양급여신청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승인이 나려면 손바닥의 혹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혹의 종류에 따라 손바닥 사용과의 연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치의를 통해 해당 질병이 업무상 손의 과중된 사용으로 발병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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