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직 일을 하는데퇴직금을 받으려함니다.
일당직으로 일을하는 사람임니다.
1년 8개월정도(23년9월~25년5월) 일을 하였고,월 평균 수입은 400~450만 사이에서 벌었슴니다. 퇴직금은 받을수있고,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작년에 두번 60만원씩(120만원)
을 기름값이라고 해서 (한달10만원)
주었슴니다. 요번 그만둘때 120만원을
보내서 이거 무슨돈이냐 물어보니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해서 주는거라 하더군요.
그런데 다른 사람 한테는
작년 기름값이라고 준거 120만원이랑
요번에준 120만원이 퇴직금 이라고 말했다는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름값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름값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 퇴직금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고용되었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가 종료된 날(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했을 때 비로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청구권,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전에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진정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게 맞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해당 금품이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계속적으로 근로하여 사실상 계속근로한 것과 다름이 없다면 해당 기간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용직이니 퇴직금은 없다고 한다면 일용직임에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여야 하기에 단박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총임금을 그 기간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대략적으로는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1.67개월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재직 중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