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만 150만원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여부
70세이상인 어머님이 종합소득세 환급받으시게 하려고 신고 하면서 보니 기타소득만 150만원 잡혀있습니다.
자식앞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취소하는 것이 좋은가요?
그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취소하면 따로 분리과세신고 안해도 자동으로 분리과세가 되어 인적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이요건을 만족한 기본공제대상자가 기타소득금액이 150만원있는 경우
이 기타소득 기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될수없으며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분리과세 신청한것으로 보아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질문자님은 어머니에 대한 공제가 모두 추징이 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시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어 인적공제는 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