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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사랑새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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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임대를 놨는데요 신고를 해야할까요?

수고하십니다
어머니 명의로 빌라가 하나 잇엇어 3000에 33만원에 2년 임대를 놧었는데요
20년도 9월부터 22년도 9월까지인데 깜빡하고 신고를 따로 안햇더라구요
9월에 나간다고는 하던데 이거 신고를 지금 이라도 해야할까요?
아니면 신규계약하면 신고를 하면 될까요
찾아보니 보증금이나 월세변동이 잇을시에 전월세신고를 해야된다고 되어잇더라구요
20년도 9월에 계약했는 건이면 냅둬도 될거같아서요 그리고 과태료는 100만원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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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6월1일 이후에 계약된 임대차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년9월 이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22년9월에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게서 20년도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임대차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재계약을 한다면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대상이 아니니 신고하지 마세요
      임대차 거래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면 신고대상입니다

      20년 9월이므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지금 사시는 분 이사하고 새로운 계약할 때 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경과 기간, 금액 등과 연동하여 차등 부과되는 것으로 무조건 100만원은 아니고
      4만원 부터 100만원 사이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