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근무중에 선임자가 지속적으로 절 노려봅니다.
안녕하세요 3조2교대 보안근무직에서 근무 중 입니다.
저희 보안팀 야간근무 중에 보안조장 직급의 선임자가
지속적으로 저를 노려봅니다..
한번은 새벽1시부터 5시까지 4시간동안 틈틈이 노려보고
아무것도 못하게하여 4시간동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부담되어서
차라리 휴대폰을 보면서 시선을 돌리려고하니
근무 중에 휴대폰 사용하는것은 위반이라하여
근무중인 보안실 내 cctv영상을 바로 편집하여
제가 휴대폰을 보고있고 선임자가 노려보는 영상을
보안팀 10명이 있는 방에 올렸습니다.
해당사항에 선임자에대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임자가 노려보는 것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려본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생각하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핸드폰을 보는게 잘못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사진 등을 다른 단톡방에 올려 험담한다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선임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cctv를 근로자 감시용으로 설치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