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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따오기76
요즘 회사에 다니기도 힘들고 주변에서도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은 쉬면서 자기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
퇴직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퇴직금 계산의 경우 기본급 이외에 또 다른 수당들을 어떻게 계산되어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은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모의로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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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의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하시면 되며, 연차수당 등은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입하시면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3개월간 받은 연장수당 등 임금이 포함되며 전년도1년간 고정적으로 받은 임금도 3/12만큼 반영되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3개월간의 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도 포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경우 기본급 이외에 또 다른 수당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