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 이외의 수당들의 경우에는 계산할 때 어떻게 반영하는 것인가요?
요즘 회사에 다니기도 힘들고 주변에서도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은 쉬면서 자기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
퇴직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퇴직금 계산의 경우 기본급 이외에 또 다른 수당들을 어떻게 계산되어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은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모의로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의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하시면 되며, 연차수당 등은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3개월간 받은 연장수당 등 임금이 포함되며 전년도1년간 고정적으로 받은 임금도 3/12만큼 반영되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3개월간의 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도 포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경우 기본급 이외에 또 다른 수당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