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절세 방법 중 저가 양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부동산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저가 양수라는 게 있던데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또 모든 부동산에 대해 일반적인 증여 방법 보다 저가 양수가 유리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저가양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시가대비 최대 30%만큼 싸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 시가가 10억 이상이라면 3억만큼 싸게 사면 됩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사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저가매수자의 자금부담만 된다면 일반적으로 저가매매가 증여보다는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