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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불독4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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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저가양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시가대비 최대 30%만큼 싸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 시가가 10억 이상이라면 3억만큼 싸게 사면 됩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사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저가매수자의 자금부담만 된다면 일반적으로 저가매매가 증여보다는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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