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산재 휴업급여 계산 질문하고싶습니다
저번달에 주말(토,일)알바를 하다가 양발에 심재성 2도화상을 입어서 산재를 신청한 상황인데 어제 근로복지공단 전화해보니 휴업급여는 제가 병원간 날만큼 하루당 80,240원으로 산정한다 했습니다. 제가 병원을 산재기간동안 20번 갔었고 휴업급여는 20 X 8 이렇게 해서 약 160만원을 받게되는데 제 계산이 정확한가요? 근데 저는 주말알바를 하다가 다친거고 이렇게 받으면 제 월급보다 더많이 받는건데 산재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의 하한이 적용되어 휴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산방식에 별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