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산재 휴업급여 계산 질문하고싶습니다
저번달에 주말(토,일)알바를 하다가 양발에 심재성 2도화상을 입어서 산재를 신청한 상황인데 어제 근로복지공단 전화해보니 휴업급여는 제가 병원간 날만큼 하루당 80,240원으로 산정한다 했습니다. 제가 병원을 산재기간동안 20번 갔었고 휴업급여는 20 X 8 이렇게 해서 약 160만원을 받게되는데 제 계산이 정확한가요? 근데 저는 주말알바를 하다가 다친거고 이렇게 받으면 제 월급보다 더많이 받는건데 산재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의 하한이 적용되어 휴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산방식에 별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계산 방식은 다소 차이가 발생됩니다.
병원에 간 횟수 20번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치료를 받느라 일을 못 한 기간의 근로일 기준으로 산정하며,주말 알바라면 주말 근로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단 안내처럼 단순히 20일 × 80,240원으로 160만원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고 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그 평균임금의 70%가 1일 휴업급여입니다. 만약 요양 기간이 5주였다면, 원래 근무일 주 2일 x 5주 = 10일, 10일 x 80,240원 이렇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