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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론(jungloan)
정론(jungloan)

미국주식 취득시 배당소득및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은

미국주식을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직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차익(이익)과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주식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피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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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연간 250만원 초과시 250만원 초과분에 대한 22% 세금을 징수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ex)미국 15%, 중국 10%)

      배당소득은 한국 세율인 15.4%(소득세율 14%, 주민세율 1.4%) 미만인 경우 한국에서 추가 징수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소득세율이 15%이므로 배당금 입금시 해외현지에서 15%를 제외한 금액에 증권사에 입금되며 이는 한국 소득세율보다 높으므로 추가징수 금액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각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서비스를 진행해주기때문에 해당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

      국내외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2. 양도할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지만 1년에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타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때, 지급 시 원천징수 되었던 배당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 소득으로 따로 산출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부담은 없으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소재하는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세 되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국내외 이자와 배당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지않는 경우 배강금입금시 공제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다른종합소득과 합산되고 공제된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연간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과세되며 손실된 주식을 매도후 재취득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이연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에 따른 배당세 적용환율은 한국 지급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 국내 배당소득세율 14%

      • 미국 15%, 중국 10%, 홍콩 0%

        • 현지에서 징수하는 배당소득세율은 종목에 따라 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 (14% - 현지원천징수세율) x 배당지급일의 기준환율

      • 지방소득세 = 소득세 x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