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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낙타61
솔직한낙타6122.02.19

가족법인 설립 후 매출이 없는데 법인세등 신고해야하는지 ?

2021년 9월 가족법인 설립후 현재까지 매출은 없으며 법인 설립시 법무사비용등으로 지출한 비용(세금계산서 발행) 약 100만원 정도가 전부인데 이런경우도 법인세등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런 소액 지출도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고하면 개인이 할수도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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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수익없이 비용만 발생했다면 법인세 신고를 통해 올해 결손금을 이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직접하셔도 되나 장부작성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일정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고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무실적 법인이므로 수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반드시 재무제표 등의 장부를 작성하여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설립 후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결손금에 대항 공제를 차기 이후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