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에 관한 궁금증.. 세대주

투기과열지구에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되어야하만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단독주택에 반지하와 2층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세대원으로써 2층에서 가족과

내고 있습니다. 과거 반지하에 월세를 주고 사람들이 산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저가 반지하에 전입신고를하여 세대주로써 투기과열지구에 청약신청을 하게되면 문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청약신청을 위한 세대주에 관한 사항을 문의주셨는데요..

      단독주택내에서도 거주하는 층을 달리하여 거소와 생계를 달리하면 가능합니다.

      반지하층에 거주한다 것이 같은 의미이므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한다는 것이므로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1순위조건이 무주택세대주이기때문에 위의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