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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짜로도움을주는하마

진짜로도움을주는하마

주담대 때문에 세대분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으로 6월에 입주예정

2. 원래 살던 전세집(단독 세대주였음)에서 12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퇴거

3. 현재 임시로 1주택인 부모님집에 전입신고하고 함께 사는 중(유주택 세대원으로 되어있음)

4. 6월 입주 예정인 집의 잔금대출은 보금자리론을 고려 중

현재 상황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현재 알아보고 있는데 선택지로는

1. 친척집(이모, 1주택자)에 세대분리 하는 방법 고려

2. 단기로 월세방을 구하여 세대분리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선 1번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대출에 영향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2번의 경우 어느 시점에 월세방을 구해서 세대분리는 하는 것이 좋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지 공인중개사

    최현지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집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이모님과 본인이 별개 세대임을 무상임대차계약서 등 소명하여 본인이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이모님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 자격 판정은 대출 신청일 기준입니다. 6월 입주를 위해서 보통 4~5월에 신청하므로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딘기 월세방 또한 가능한데 주의할점으로 단기 월세는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실제 거주가 수반되지 않은 허위 진입으로 판단되면 사후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모님 댁으로 옮겨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것이 비용과 절차 면에서 가장 유리하며 이모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신청 전 3월말이나 4월초에 반드시 부모님 세대에서 나와 무주택 세대주 지위를 확보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모님 댁으로 전입할 경우 이모님이 유주택자라도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별도 세대주로 분리만 된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동일 주소 내 세대분리를 거절할 변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단기 월세는 비용은 발생하지만 세대주 확보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안전한 대출 심사를 위해 보금자리론 신청 약 한 달전인 4월 초순까지는 월세방 전입신고를 마쳐 서류상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빙할 준비를 끝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주민센터에서 주소지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

    ,대출 실행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중요한건 세대주 본인만 무주택이 아니라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모집의 전입은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로 방을 얻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의 경우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인을 등재가 되게 되어 만일 세대주를 조건으로 요할 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2번의 경우가 가장 적합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단기로 계약이 가능하고 전입이 가능한 곳을 찾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인 이모님 댁으로 주소를 옮기시면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커서 대출에 필요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채우기가 어려울 듯하구요. 단기 월세방을 구해서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편이 대출 승인에 있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월 입주 시라면 대출 심사를 신청하기 전인 4월경에는 미리 전입신고를 마쳐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이므로 잔금대출 6월 전에 무주택 세대주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친척 집 세대 분리는 은행 심사 시 거짓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니 가장 안정적인 단기 월세방으로 4월 중 세대 분리하는 것에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