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서현파파83
서현파파83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1억이하 주택수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와이프와 제가 각각 오피스텔 3채씩(총 6채) 보유중인데 시가표준액 1억이하면 주택수 포함안된다고 인터넷에서 본거같은데 맞는건가요? 아파트 1채(59제곱)는 약 4년째거주중이고 매매하고 이사가려고하는데(시세차익 약1억) 비과세 적용되는지 걱정입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규정은 취득세 계산시에만 적용됩니다.

    양도세 계산시에는 1세대 7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양도차익 1억원, 보유기간 4년 가정 시

    단독소유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750만원

    공동명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15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만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며, 양도세에서는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오피스텔을 여러채 보유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하여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 주택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판단 시에는 공시가액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