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전 증여가 낫나요?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버지 명의 건물, 땅, 임대 소득 등이 있고 배우자, 자녀 2명 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전부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고 이젠 상속세를 걱정해야 할 시기인 듯 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해서 여쭤봅니다.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하는건 향 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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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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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으로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지분에 따라 배우자 공제가 더 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상속세 부담세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의 종류, 가액, 배우자 생존 여부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