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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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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주일전에 말 해도 되나요???

정말 정말 참고 참다가 입사 6개월만에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한달전에 말 하는게 제일 베스트인거는 아는데 더 버틸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퇴사 시점 일주일전에 퇴사한다고 말 해도 퇴사를 못하게 되거나 그런건 없나요? 해도 되는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작은멧돼지297

    작은멧돼지297

    상관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 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 당일 퇴사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한국이 매우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요

    계약서 내에 퇴사 한달 전 고지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그럴 법적 의무가 없거든요..

    그리고 6개월짜리 근무자가 인수인계 할 게 뭐가 있다고, 사실 인수인계도 법적 의무 없습니다

  • 네 상관없습니다. 보통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금지급기일의 익월에 발생한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문제되는건 손해배상의 제일뿐입니다.

    질문자님께 퇴사한다고 해서 이를 회사가 손해가 있었다고 입증하는 겅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근기법에서도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의사 밝히시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인사팀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결국 기업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바로 퇴사 처리가 될수도 있고 인수인계나 여러 상황들이 있다면 퇴사에 대한 어느정도의 대화가 오고 가야 할 듯 합니다. 작성자님께서도 마음을 굳히셨으니 당장 말씀드려보세요

  • 그렇게 말해야하는 사유가 있다면 어쩔수없겠지만 또는 특별하게 인수인계할게 없다면 상관없을것같아요

    하지만 사람 살아가는게 상대바의 배려도 필요하다봅니다

  • 일단 퇴사를 결정 하셨으면 최재한 빨리 말해주시는게 좋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질문자님이 하시는 업부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결정을 하셨으면 사수분에게라도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 저는 한달 전이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퇴사는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일주일 전에 말하면 회사가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달 전 통보가 서로에게 가장 깔끔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 회사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못할 것 같으면 일단은

    퇴사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다행히 받아주면은 퇴직을 하는것이구요

    안된다고 하면

    그때 협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면은 그만두셔야죠 병납니다

    요즘은 하루전에 그만두겠다고 하고 안나온 사람도 있다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잖아요

    괜찮아요 너무 눈치보지 마세요

  • 그만둔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래도 미리미리 말해야 퇴사하고도 서류가 필요할때 말하기 어렵지 않으니 미리미리 말하는게 좋아요. 일주일이라도 퇴사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래야 회사에서도 후임을 준비하죠.

  • 퇴사는 근로자의 권리로 일주일 전에 말해도 되긴 합니다. 다만 민법상 퇴사 확정이 한 달이기에 한 달 전에 말해야 한다고 교묘하게 말하는 것이죠

  • 보통 한달전에 말하는게 법으로는 맞다는데 저도 예전에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전에 말하고 나온적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사람구할 시간없다고 난리치긴 하더군요 글고 인수인계만 확실히 해놓으면 퇴사못하게 막을수는 없는거니 질문자님 몸부터 챙기세요 저도 그런식으로 겨우 탈출했는데 건강이 제일입니다.

  • 퇴사는 자유입니다 일주일전에 말씀하셔도 무관하죠 괜찮으니 말씀하시고 퇴사하세요 기죽을 필요없습니다 일주일전에 통보하시는것도 잘하시는겁니다

  • 네 안녕하세요~ 퇴사를 일주일전에 말씀을 하시는 건 너무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쩔수없는 상황이긴하지만 회사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것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