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공사내용은 건물 외벽에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이며
총 공사 금액 : 4억
아래 그림이 공사 상세 내역입니다.
해당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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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해당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에 해당 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사에 대한 별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일단 다음사양의 기준에 맞는 승강기가 적합한지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지만, 일단 용도가 건설용 승강기 즉 리프트로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