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안녕하세요
22년도 부터 법개정되어 지하 4층이상인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는데요.
이 평가를 받는 시점은 언제인가요?사업시행인가때 같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에는 약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기 준비가 필요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업시행인가나 건축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사업시행인가를 내리기 전에 검토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단계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 굴착깊이 20m 이상인 굴착공사 수반하는 사업이 대상입니다.
사업시행인가신청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의결받고 접수합니다.
접수시부터 인가시까지 법적처리기한은 3개월이며, 관계부서 보완시 연장됩니다.
통상 6개월에서 지연되면 1년까지 시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최소 6개월~1년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아야합니다. 즉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하안전평가를 제출하고 관련 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하안전 평가 싯점을 현행 허가전에서 착공전으로 개정하자는 제안을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실효성있는 안전진단의 효과를 된다면 효과를 거둘수 잇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허가전에서 착공전으로 공론화 과정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