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승용차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1톤 봉고화물차를 한대 더 구입했을때 현재 의료보험료 수가에서 점수가 올라가는지요? 다른 제세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