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021. 04. 15. 16:43

전세 2년계악후 자동연장후 1년 살던
임차인A 본인 의사로 이사 결정

새 임차인B와의 계악과정에서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 조언으로
월세계약서 변경

현재는 계악중인 상태며
잘못된 정보로 계악이 성립된 것을 알고
담당 공인중개사가 있던 부동산에 연락했더니
그 사람은 돌연 사직하고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약5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대로 알지 못한 제 책임도 있겠지만

이런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나요?

해당 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이런 경우를 대배해 공제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것입니다.

2021. 04. 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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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중개 행위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의무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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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고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법률조언을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인중개사가 퇴직했다고 해도 해당 공인중개사가 일했던 부동산에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부인할 수 있어 담당공인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2021. 04. 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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