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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텐렉72
아이 키즈 엔터테인먼트에서
1년 계약 후 변심으로
일주일 지난 지금 환불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환불 불가로 적혀잇어
환불이 어려울까요??
사업자도 엔터테인먼트로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제사유가 없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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