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험 이중가입시 실업급여 지급 여부 ?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oo유도협회에 재직중이며, ooo유도관 사범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둘 다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유도협회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어 고용보험은 유도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본론은 제가 유도협회에 건강상 이유로 업무 수행을 못할 것 같아 사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유도관 사범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유도협회는 22년 10월부터 하였고, 유도관 사범은 24년 12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수령금액 유도협회-100만원 / 유도관 사범-60만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도관 사범으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적인 근무지에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도협회에서 퇴사하게 되면 유도관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유도관 협회에서 퇴사하시더라도 유도관 사범 일은 계속 하신다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중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인데 유도관 사범 업무를 계속 하신다면 실직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도관 협회에서 퇴사할 때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2중 가입중인 상황에서 1곳은 퇴사를 하더라도 1곳에서는 계속 일을 한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범으로 일을 하면서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소득도 발생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