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4년만 보호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세 계약은 4년만 보호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세계약을 2년하고 2년 연장해서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주인분이 전세말고 월세를 받고 싶다고 나가달라는 말을하시더라구요. 전세를 몇년간 유지해주는게 있는거로 알고있는데요. 한번 연장만 보호가 되서 4년이 최대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은 2년이 보장됩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되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경우

    따라서 전세계약은 4년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전세 계약 보호 기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는 최초 2년 계약 후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해서 총 4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 갱신을 활용하면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계약 만료 전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한 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총 6년(2+2+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4년을 사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사용하신 것 같네요. 이 경우에는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니 강제로 바꿀 수는 없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꽤촉망받는만두202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세 같은 경우에는 4년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년 이후로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4년까지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대의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주인이 거주를 희망할경우 2년이 최대이며, 사전에 세입자가 거주를 희망할경우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