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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2년 동안에 친하고 전세 계약 2년이 지난 뒤에 연장을 해서 보통 4년까지 살잖아요 4년이 지나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내 주거나

전세 계약이 2년 동안에 친하고 전세 계약 2년이 지난 뒤에 연장을 해서 보통 4년까지 살잖아요 4년이 지나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내 주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없으면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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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시거나 만기가 지나도 안나갈때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이 나면 전출을 해도 가능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임대인들이 맘이 바빠집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들이 빨리 방을 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임차권등기를 하시려면 꼭 전문가한테 상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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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을 살던 2년을 살던 더 오래 10년을 살던 임차인의 보증금은 그대로 반환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역시 당연히 만기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임대인이 자금이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 나아가 반환소송을 통한 해당 주택 경매신청까지 진행하실수 있고,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 관련 근거를 만들기 위해 문자/통화기록 등을 남기고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미반환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인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대금 등과 임대인의 책임소지를 명시합니다. -> 임차권등기도 계약기간 종료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신청을 위해서도 관련 근거 필요) 전세 만료에도 보증금 상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 잠시라도 퇴거를 하면 권리 순서가 변동되므로 반드시 등기가 된 후에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압박감을 느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 해지에 필요한 해지증서, 위임장 등을 임대인에게 내어 주며 관련비용 도 함께 정산 받습니다.

    임차권등기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승소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순순히 돌려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강제집행하여 경매를 통해 보증금과 지연이자 등을 환수하며 소송비용청구도 실시합니다.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이 있든 없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보증금을 순환하지 못하면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시장 가격에 맞는 보증금의 조정, 만일의 경우 대출을 통해서라도 상환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제, 보증보험의 활용 등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2년 동안에 친하고 전세 계약 2년이 지난 뒤에 연장을 해서 보통 4년까지 살잖아요 4년이 지나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내 주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없으면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명백한 만큼 법원에 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법적인 처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와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고, 또한 만일에 보증보험 가입을 하신경우

    보험으로 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마저도 아닌 경우 법적인 사항으로 회수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만료일날 보증금 회수가 안 될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고 퇴거를 한다고 말하고 전세보증금이 회수가 될때 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한다고 하고 또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이 나오면

    경매로 넘겨서 전세보증금을 회수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임대인들은 서둘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던가 할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사항을 이행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 연장을 해도 보증금을 전출한다면 보증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 실행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임대인은 종료일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ㄹ

    구하여야 보증금을.반환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사전 내용증명서를 3차례 정도 보내고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임대인을 압박하며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참고되시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임대차등기명령후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