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갱신할때 인상한도는 몇프로인가요?
1.전세금 갱신하려는데 상향 한도는 몇프로인가요? 2년은 살았고 앞으로 2년까지 총4년간은 갱신요구권으로 거주할수 있나요? 2. 4년이 지나면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할수도 있나요? 4년까지만 갱신권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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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데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상한은 5%입니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더는 거주할 수 없으나 서로 갱 신 거절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