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무상으로 대가 없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로부터 대가를 받고 차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