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핍에 의한 사고 정지라는데 법에서 유효한건가요?
성인되고나서 일 안하고 종교생활 10년했고 정지 당해서(사이비)
멘탈 나갔는데 돈 벌려고 개인 수강 들었는데 카드로 긁었거든요 할부 총 6천 만원정도요
배우면 돈 벌어진다고 했어요 전혀 못벌었고 결국 빚을 갚기위해 이런 사정을 듣고 자기만 따라하면 된다는 사람을 만나 캐피탈이며 가진거 당근에 팔아서 현금마련하라고해서 하고 몇천을 또 빚졌고
역시나 벌지못했고
두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죄로 신고 당해는데 첫번째 사람은 아니거든요
전 장애인 아니예요
살면서 직장 생활을 1년도 안했는데 종교정지당해서 멘탈 나간거 그 사람한테 말했었고 그 사람이 꼭 들어야한다고해서 신용카드 할부로 한거였거든요
20대때 대학이랑 종교활동만 했고 인생의 전부였어요
정지당해서 정말 멘탈 나갔었어요
두번째 사람은 이마 사기죄 이니까 저도 당했다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당했으니까 맞는거 같은데
첫번째 사람은 계속 강의를 팔았다고 하고 있어서 저 그 강의 듣지도 않았고 처음엔 참여했는데 도저히 제가 할수 없는거라 환불해 달라고 했었어요
첫번째 사람한테 강요당해서 긁었는데 다 큰 성인에 대학교나오고 장애인 아니고 직장도 몇달 다녀봤던터라 사고 못했을리 없다고 하던데 저 정말 그 사람 믿었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계약이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 혹은 궁핍한 사정을 이용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