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로 세무비용 절감방법

2021. 08. 01. 11:25

증여세 절세로 세무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여러가지 고민해주고, 꼼꼼히 따져서 작성해주셔서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확실히 절세되었다 판단하여 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증여세과세가되고, 복불신청등 다른 방법들을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어 과세에 지연가산금까지 꽤 많은 비용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세무소에서 절세라했던 신고방법이 잘못되어 과세된것이므로

세무비용의 수수료 조정과 지연가산금은 환불받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세무사무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실 때 약정하신 면책조항 등 검토해보신 후 진행하였던 세무사무소와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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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 절세 관련 세무소의 신고방법 실수의 경우, 수수료도 돌려 받으시고 가산세도 청구하실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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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해당 세무사의 분명한 과실이 있는 문제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서로 소통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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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당초에 신고되었던 내용들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사전에 세무사사무실에서 고지하였던 내용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세무사사무실과 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8. 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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