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수당을 못 받아서 청구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휴일 수당을 못 받아서 청구 할 경우
시급이 1만원일 시
1.5배 수당를 적용한 15,000원을 청구를 하나요,
아니면 1일치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못 받은 수당인 5000원만 청구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일을 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15,000원)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1일치의 임금만 지급됐다면, 휴일 근로 수당을 가산하지 않은 것이겠으므로
수당만 받겠습니다.
공휴일 근로를 안하더라도 유급휴일이므로 하루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였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인 경우에는 100%(유급휴일)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00%(당일근로 대가)+50%(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여 지급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