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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두더지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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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을 못 받아서 청구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휴일 수당을 못 받아서 청구 할 경우

시급이 1만원일 시

1.5배 수당를 적용한 15,000원을 청구를 하나요,

아니면 1일치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못 받은 수당인 5000원만 청구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일을 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15,000원)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1일치의 임금만 지급됐다면, 휴일 근로 수당을 가산하지 않은 것이겠으므로

    수당만 받겠습니다.

  • 공휴일 근로를 안하더라도 유급휴일이므로 하루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였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인 경우에는 100%(유급휴일)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00%(당일근로 대가)+50%(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여 지급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