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명의의 사업자나 자동차가 신랑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나요?
전 전업 주부였고,
부모님 식당과 차량을 제 명의로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신랑회사에서 진행되는 연말정산에 영향이 가는지 어떤 부분이 득이되고 실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 명의로 변경 후 연말 정산시 받는게 아니라 더 내게 된것같은데 부모님 부양은 친오빠쪽으로 들어가있어서요,
사업자와 차량등으로 영향을 받는거라면 부모님을 신랑쪽으로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 그나마 내는 금액을 줄일 수 있을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로 적용받으려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이를 초과한다면 남편분께서는 배우자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라면 남편 분의 연말정산에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의료비 세액공제만 중복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질문자님의 의료비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