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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생쥐49
깜찍한생쥐49

학원강사입니다. 원장님이 녹화영상을 보고 제 수업 방식대해서 뭐라 해도 되나요?

2023년 8월 기준입니다. - 원장님이 CCTV 보고 저한테 뭐라고 한게 위반이라면 신고 하고 싶습니다.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 해야되나요?

원장님이 문자로 오늘 학생 수업 잘했냐고 물어보면서 시시티비 녹화 영상 돌려봤다면서, 저보고 좀 잘해라 라는 말은 좀 돌려서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한번도 이런일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수업은 평소데로 진행했습니다) - 원장님이 이렇게 말하시니까 일을하면 계속 감시 당하는 느낌이 있어, 이제 일을 하는게 불편할거 같습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CCTV 영상 등 수집 목적에 대해서 기존의 고지받고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면 이를 통해 감시하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