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구토 후 배상하였는데 소송이 걸리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20대 초반 학생입니다
제가 술을 마신 당일 날 택시를 탔으며, 택시에 구토를 하였습니다 100프로 제 잘못이 맞습니다 배상 하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대학생이라 계좌에 돈이 3만원 밖에 없어(카카오로 불렀을 때 택시 요금은 결제 할 수 있는 금액이어서 택시를 불렀습니다)일단 미터기 요금만 계산하고 다음날 기사님께서 요구하신 15만원을 드리면 안 되겠냐고 하니 기사님께서 핸드폰 또는 지갑을 맡기라고 하셔서 제가 지갑과핸드폰은 없으면 생활이 전혀 안 되니 다른 물건은 안 되겠냐고 여쭤보았고 민증이라도 들이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기사님께서는 소리치시고 욕을 하셨습니다 이러다 보니 합의가 안 되어서 가까운 지구대로 가게 되었고 경찰 측에서는 저희 끼리 합의 하라는 식으로 되어 결국 각가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기사님께 연락을 드렸으며 15만원을 오늘 안으로 구해 입금 해 달라고 하셨고 아니면 민사 소송을 하시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 드렸으며 돈을 구해 그 날 오후에 15만원 입금해 드리고 기사님께 연락드려서 입금 확인 까지 받았습니다
기사님께 사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일 기억이 너무 무서워 돈을 입금하고 확인 연락을 받은 후 기사님 번호를 차단 하였는데
추후 민사 소송 여지가 있을까요?ㅠㅠ 다음날 보내드린게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글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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