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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택시기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저는 고3 학생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폰을 택시에 나두고 내렸어요.

그래서 택시회사를 통해 기사님께 전화했죠.
처음에 저는 지금 기사님근처 맡겨달라했죠.
그런데 끝까지 지금 저위치까지 오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음료수 두개 챙겨서
기다리고있었어요.
그런데 기사가 오자마자 하는소리가 저보고
돈을달라는거에요. 만원을 달래요.
끝까지 못주겠다고했죠. 갑자기 경찰서를가제요...
결국 알바시간 다 되가지고 카드긁긴했는데.. 하..
음료수 두개는 밑에 야채장사하시는 할머니 드리고
앞으로 그래장사하지마라하고 집에왔네요...
집에와보니 너무 어이없는거에요. 여기까지 손님태우고 왔을수도있고 장사를 저때문에 못했다는 증거가없잖아요..
그냥 경찰서 갈까.. 생각도 드네요.
제가알고있는건 기사 전화번호랑 고객센터 번호 뿐이구요.
기사님 신고할까요?
제가 마음이썩었는건지.. 판단해주세요
아 너무 억울해서 그냥은 못넘어가겠는데
돈이 중요한게아니라 사람이 너무 싫네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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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을 회득한 경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당사자가 결국 합의해서 지급을 한 부분이므로 따로 문제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분실물의 반환을 위해서 운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위 금액 범위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해결 종결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해당 사안을 가지고 경찰 고소 들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문제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의 전달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었으나 종국에 직접 전달했다면 일정부분의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해당 사안이 유실물법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의 보상금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택시기사의 1만원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택시에서 하차한 후 단시간 내 반환요청이 이루어졌다면, 유실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