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즉 대여금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시 누락된 경우 상속세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대여금 채권 등이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증여세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