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먹을수록 의료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나이많아서 의료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의료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들은것 같습니다.자기 재산이 없어도 나이만 많이 있다고 보험료가 올라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의료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주로 질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병원에 가는 빈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러한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므로 나이만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보험의 경우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의료비실손관련해서 답변드리자면,
보험료는 손해율(보험료대비 지급보험금)에 영향을받게되는데요
나이가 많아짐에따라 그손해율이 높아지기때문에
보험료도 상승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보험료가 오르진 않습니다.
주택. 소득. 차량등. 점수를 합산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으로 의료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실손보험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아파서 그만큼 병원 갈일이 많아집니다 보험사에서는 그만큼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만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나 지역가입자일 경우 재산, 소득, 세대원등을 보기때문에 나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횟수와 금액이 증가하므로 보험료를 계산할 때 연령가중치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다만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경감혜택이 있다고 하니 범위에 포함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질병사고나 상해사고 등의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 가입자가 되면 직장 가입자의 두 배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과 나이에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 아무리 못해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은 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어야 하고 자식이 직장 가입자가 돼야 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30만 원 이상 나오는데 저 때문에 아버지는 안 내고 계십니다 제가 직장 가입자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은 고객의 재산유무는 고려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남녀별, 과거 병력유무에 따라서 가각의 보험료가 결정 됩니다. 연령이 많다는 것은 질병과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 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지게되며 한살이라도 젊고 건강하실때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도 기부단체가 아닌 이익집단이기에 손해율, 통계 등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에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면역력이 떨어지기도하고, 다른 질병에 대한 위험(발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에서도 대비를 위해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가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의료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들은것 같습니다.자기 재산이 없어도 나이만 많이 있다고 보험료가 올라가는게 맞나요?
: 우선 국가건강보험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고 나이에 따른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보험사에 가입하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져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이가 먹는거도 서러운대 의료보험료까지 올라가면 더 서러우실겁니다.
의료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체가 아파올 확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의료 보험을 많이 사용할것이라는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연령이 아니라 소득수준 및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민영보험이 그렇습니다. 직장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는 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을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고요.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와 점수당 금액으로 산정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인의 경우에는 세대경감이라고 해서 10~30%등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