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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슬림한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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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실행 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회사에서 무급휴가 쓰라고 강요 및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받은 시점은 시행 2일 전에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회사를 더 다니고 싶은 의사가 있지만 회사측에서는 무급휴가 후 의사가 있으면 복직하고, 무급휴가기간에 구직활동도 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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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휴업수당 미지급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무급으로 처리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무급휴가 조치에 대해 거부하고 자진퇴사 하였다면 무급휴가 조치의 적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곧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이 2개월 이상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