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는 얼마만큼 근무를 해야 4대보험을 공제하나요?
2019. 04. 24. 18:43
단기 아르바이르를 할 경우에 업종이나 근무한 시간별로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경우 얼마만큼의 시간을 근무해야지 4대보험 항목을 공제하나요?
또한 어떤 업종이 이 사항에서 예외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나요?
단기 아르바이르를 할 경우에 업종이나 근무한 시간별로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경우 얼마만큼의 시간을 근무해야지 4대보험 항목을 공제하나요?
또한 어떤 업종이 이 사항에서 예외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업종은 상관없습니다. 동일합니다.
2.4대보험중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1일이라도 근로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3.한달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4.다만, 4대보험료를 지원하고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제도와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하면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가니, 근로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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