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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사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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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24년부 일할계산 규정 삭제에 따른 보험료 부과/산정방식 문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가 '24년부로 초일입사자를 제외하고 차월부터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변경되었음에도 과거 방식 그대로 당월 중도입사자에 대해 당월에 고용보험료 공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해도 무방한가요?

Q1. 과거 방식대로 하더라도 공제 및 납부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Q2. 과거 방식대로 해온다면 24년 귀속 고용/산재 연말정산시에 영향을 미치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도가 바뀌었는데 과거 방식대로 하면 당연히 안되죠.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중도입사자는 초일 입사가 아니면 그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