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보료 및 요양보험 입사월 요율공제 누락 시 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3년도부터 사업장에서 요율공제로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을 공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신규입사자 발생 시, 요율공제는 입사월부터 요율공제를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입사월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을 요율공제 하지 않고, 건보료 퇴직 정산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사월 누락된 건보료 및 요양보험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하고 싶은데, 정산 기간 및 계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13일에 중도입사하신 분의 경우에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건강보험 연말정산)까지의 총 보수에서 근무월수(8월)로 나눈 평균보수에서 3.545%를 곱해서 나온 보험료액을 다시 첫 달을 제외한 7월을 곱해서 구한 납부할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 사이의 차액을 구해서 정산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년도 입사자라면 24년3월 연말정산시 해당내용을 반영해서 이미 정산이 이루어졌을것으로 사료되는바,
해당내용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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