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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사슴162
고용산재보험료 관련 제도가 변경되었지만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전화해보니 입사 당월의 보험료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다음달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만 달라지는 것 뿐이지 금액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방식 그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해도 상관이 없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보수총액신고가 과거와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기존대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0.9%(고용보험)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빈다. 보수총액도 과거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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