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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두번 내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된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와 가족은 따로 살고 있는데요.

제산세 고지서는 인터넷상으로는 제 앞으로 오고, 주소지는 가족명의 집으로 되어 있기에 고지서는 주소지로 가는데요.

만약 제산세를 저도 납부하고 가족도 납부해서 두번냈다면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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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오납된 세금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복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 후 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재산세에 대하여 중복으로 납부하신 경우 세금을 과다납부하였으므로

      과다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환급처리 가능하십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연락하시어 물건지주소를 말씀해주시면 환급처리 진행해주실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를 중복으로 납부하셨다면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복 납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