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간이사업자인 자영업자는 연말정산 세금환급등은 관련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0%로 간이 사업자로 자영업 하는 사업자는 연말정산, 세금환급 이런 것들은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는게 맞을까요?
매번 이런 시기에 보이는 것들 혹해 들어가보면 없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0%로 간이 사업자로 자영업 하는 사업자는 연말정산, 세금환급 이런 것들은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급여를 받을 때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3.3%의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사업소득을 지급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 6% ~ 45%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세금을 정산 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0%로 간이 사업자"라고 질문에 적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간이과세자인 것으로 판단 되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없으므로 납부만 나오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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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 자영업자는 연말정산 및 세금환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 대해 진행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연도 결손금에 대해 다음연도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다음연도 5월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적다면 환급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