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0%로 간이 사업자로 자영업 하는 사업자는 연말정산, 세금환급 이런 것들은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급여를 받을 때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3.3%의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사업소득을 지급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 6% ~ 45%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세금을 정산 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0%로 간이 사업자"라고 질문에 적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간이과세자인 것으로 판단 되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없으므로 납부만 나오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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