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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겁나재촉하는소시지볶음
겁나재촉하는소시지볶음

얼굴도용 및 선을 넘는 댓글 게시글 처벌

제 유튜브에 있던 해병 전역식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던 어느 인스타 페이지를 발견 했습니다.

제가 나왔던 부대와 저를 생각하며 챙겨주던 간부님들을 모욕하고 제 얼굴을 팔아서 공연성이 있는 인스타로 현제 따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현제 유튜브의 영상을 내린 상태이고

경찰에 신고 해둔 상태인데 꼭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당사자에게 제 얼굴을 올린 영상을 내려달라고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속 올린 상태로 있습니다. 꼭 법적처벌을 받게 해주십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상대방이 동의 없이 영상을 편집 또는 게시하고 귀하의 얼굴을 이용해 비난과 따돌림을 유발한 경우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이 모두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게시 중단 요구에도 불응하였다면 형사 고소와 병행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초상권은 동의 없는 촬영물 공개로 침해될 수 있으며, 유튜브 영상 원본을 삭제한 이후에도 무단 사용이 계속된다면 위법성이 명확합니다. 영상의 실질적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도 추가됩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공개 플랫폼에서 제3자가 귀하와 간부들을 조롱한다면 공연성과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습니다.

    • 판단 및 적용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면 캡처, 게시물 URL, 게시 시점, 상대방의 삭제 거부 기록을 모두 제출해 사실관계 입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운영자에게도 별도로 삭제 요청을 보내고 회신을 확보하면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복 게시가 있었다면 지속적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수 있고,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도 검토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익명이라면 계정 정보 확보를 위한 수사기관 사실조회가 필요하므로 초기에 증거를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하고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하신 경우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 그 취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게시한 영상을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