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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맘
이서맘23.06.22

아르바이트 한달후 시급올려준다고하고선 안올려줬을때?

주말알바로 한달후 시급 11000원으로 올려준다는 공고보고 시작했는데 한달지나도 안올려줬어요 그상태로 7개월을 했고 너무 힘들어서 관둔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나이처먹고 꼴사납다는 답을 보내드라고요 그래서 열받아 혹시 올려준다했는데 안올려준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근으로 지원했고 지원한 내용을 봤더니 제가 지원했던 카테고리에 덮어서 작성했는지 평일알바로 내용이 들어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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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증빙자료가 있다면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법리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노무사 선임해서 사건 제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나온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허위채용광고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이후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임금조정을 한 것이 아닌 공고만으로 회사에 추가임금을 청구하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공고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후 시급 11000원으로 올려주겠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또는 거짓 채용광고로 노동청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고 사용자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고 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공고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공고에 대하여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채용이 되어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만약 해당 공고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약정한 부분이 아니라면 이를 지금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한달 뒤에 시급 인상을 요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해당 인상 시급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