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이체 차용증 없었다면 증여세대상으로 볼까?
몇년전 세종시 도시형생활주택 분양받으면서 삼촌한테 9000만원 정도를 어머님께서 빌리셨다고 합니다. 3%정도 가정해서 이자를 계속 삼촌한테 보내셨고요. 그런데,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고 공증을 받거나 해둔건 아니시래요.
저는 이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에서 증여세 대상으로 볼지,,,아니면 이제라도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아서 안전하게 하는게 좋을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현재날짜가 아니라 큰 돈이 오간 날짜로 기재해서 공증받아놓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