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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망둥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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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이체 차용증 없었다면 증여세대상으로 볼까?

몇년전 세종시 도시형생활주택 분양받으면서 삼촌한테 9000만원 정도를 어머님께서 빌리셨다고 합니다. 3%정도 가정해서 이자를 계속 삼촌한테 보내셨고요. 그런데,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고 공증을 받거나 해둔건 아니시래요.

저는 이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에서 증여세 대상으로 볼지,,,아니면 이제라도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아서 안전하게 하는게 좋을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현재날짜가 아니라 큰 돈이 오간 날짜로 기재해서 공증받아놓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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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삼촌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삼촌에게 지급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삼촌이 어머니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하고 매월

    실제로 이자를 받는 경우 삼촌은 해당 수령이자에 대하여 매년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삼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금 대여/차입 약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자상환내역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며 나중에 원금도 갚으시면 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작성하시면 되며 이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증은 안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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